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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상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by 행운공장 2021. 1. 9.

 

안녕하세요.

행운공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들중에서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 내용

 

 

● 편의성이 좋아진 신고과정

 

1.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등을 국세청에서 수집제공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신고(1인 가구), 2단계로 신고(2인 이상 가구) 완료됩니다.

 

 

● 개정세법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데, 2020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3.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2500만원 에서 3000만원 이하로,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5.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는 현행인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후 3~15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취업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7.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총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됩니다.

 

* 이밖에 모바일서비스 확대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안내, 채팅로봇 상담, 국세청 유튜브 2020 연말정산 시리즈, 전화상담등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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